내년 2월 부회장 퇴임 후 집행 회장 전략 고문…퇴직일 이후 30일 내 17만 달러 일시금 지급
회사는 최초 공시 당시 최종 확정되지 않았거나 확인할 수 없었던 보수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해 이번 수정 공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에 따르면 텔레다인과 밴위스 부회장은 지난 9월 25일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합의서는 7일간의 철회 기간을 거쳐 10월 3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서에 따라 밴위스 부회장은 예정대로 2027년 2월 1일 부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5월 3일(퇴직일)까지 집행 회장(Executive Chairman)의 전략 고문(strategic advisor)으로 재직한다. 전략 고문으로 재직하는 기간에는 기존 정규 기본급을 그대로 받으며, 남은 적립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밴위스 부회장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텔레다인 재직 중 발생했거나 재직과 관련된 사안 가운데 자신이 관련 지식을 가진 사안에 대해 회사와 계열사에 합리적인 지원과 협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텔레다인은 협력 및 권유 금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상 약속의 대가로 퇴직일 이후 30일 이내에 17만 달러의 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금액에서 표준 공제액과 원천징수액이 차감된다. 합의서에는 일반적인 청구권 포기, 제한적 권유 금지 및 비방 금지 조항, 비밀유지 약정 등이 담겼다.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오크스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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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