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매수호가 요건 미달, 누적 1만 4940대 1 주식 병합 이력으로 유예기간 없어…나스닥 청문회 요청 추진
헬스케어 트라이앵글은 지난 1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주당 1.00달러 이상이어야 하는 최저 매수호가 요건(Nasdaq Listing Rule 5550(a)(2))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2일(현지시간) 공시했다.
나스닥 규정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는 통상 180일의 규정 준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헬스케어 트라이앵글은 지난 2년간 누적 비율 250대 1 이상의 주식 병합을 단행해 유예기간 대상에서 제외됐다. 회사는 2025년 8월 1일 249대 1 주식 병합을, 2026년 2월 10일 60대 1 주식 병합을 각각 단행해 지난 2년간 누적 주식 병합 비율이 1만 4940대 1에 달했다. 이에 따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는 유예기간 없이 상장폐지 결정(Staff Delisting Determination) 서한을 회사에 보냈다.
회사가 오는 8일까지 나스닥 청문회 패널에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요청하지 않으면, 보통주 거래는 12일 영업 개시 시점에 정지되고 SEC에 Form 25-NSE가 제출돼 나스닥 상장 및 등록이 폐지된다.
헬스케어 트라이앵글은 나스닥 규칙 5800 시리즈 절차에 따라 기한 내에 청문회 패널에 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청문회를 요청하면 패널의 결정과 패널이 부여하는 추가 연장 기간 만료 시까지 거래 정지와 Form 25-NSE 제출이 유예된다.
회사는 청문회에서 최저 매수호가 요건을 다시 충족하기 위한 규정 준수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 계획에는 필요할 경우 주식 병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패널이 회사의 상장 유지 요청을 받아들일지, 회사가 패널이 부여하는 추가 기간 내에 요건을 다시 충족할 수 있을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회사는 밝혔다.
이번 통지는 나스닥 캐피털 마켓에서의 보통주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통주는 종목 코드 'HCTI'로 계속 거래된다.
헬스케어 트라이앵글은 캘리포니아주 플레젠튼에 본사를 두고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변환, 보안,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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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