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랜드러·비치코프와 체결한 대출 계약 3건 만기일 연장 합의
솔레센스는 지난 9월 30일 지배주주인 브래드포드 T. 위트모어(Bradford T. Whitmore)의 관계사들과 대출 계약에 대한 제4차 개정안을 체결했다고 5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개정안 체결에 따라 각 대출 계약의 만기일은 기존 2027년 4월 30일에서 2028년 5월 31일로 연장됐다.
만기 연장이 적용된 대출 계약은 스트랜드러(Strandler, LLC)와 체결한 비즈니스 대출 계약, 비치코프(Beachcorp, LLC)와 체결한 수정 및 재작성된 비즈니스 대출 계약, 그리고 비치코프와 체결한 회전 대출 계약 등 총 3건이다. 스트랜드러와 비치코프는 모두 솔레센스의 지배주주인 브래드포드 T. 위트모어의 관계사다.
솔레센스는 미국 일리노이주 로미오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번 공시는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로라 리프너(Laura Riffner)의 서명으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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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