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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즉시항고 제기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06 17:43

- 한모 씨,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결정 취소 청구

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즉시항고 제기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됐다고 10월 6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청인은 한모 씨로,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외 4명을 상대방(채무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즉시항고를 신청했다. 한 씨는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로 항고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6카합587이다.

공시는 9월 23일 공시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를 관련 공시로 제시했다. 씨씨에스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씨씨에스의 연결 기준 2026년 6월 30일 자본총계(자기자본)는 228억 6955만 699원이며,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매출액은 183억 8221만 2999원, 영업손실은 63억 3858만 517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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