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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ME, 경영권 분쟁 임시지위 가처분 즉시항고 피소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06 17:52

-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즉시항고, 관할법원은 울산지방법원

DKME, 경영권 분쟁 임시지위 가처분 즉시항고 피소이미지 확대보기
코스피 상장사 DKME는 김○○ 씨로부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즉시항고 소송이 제기됐다고 10월 6일 공시했다. 사건번호는 2026카합1009이며, 관할법원은 울산지방법원이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채권자는 김○○ 씨이며, 채무자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와 백○○, 김○○ 씨다. 신청인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로 항고를 제기했다.

DKME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제기 및 신청일자와 회사의 확인일자는 모두 10월 6일이다. 회사 측은 확인일자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항고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 2026년 9월 29일 공시한 소송등의판결·결정과 관련된 사항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DKME의 2026년 6월 30일 기준 연결 자본총계(자기자본)는 1393억 30만 1983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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