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금액 5억원·자기자본 대비 0.86%, 10월 1일 대법원 선고
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15일 공시한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이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와 피고인(유*열, 유*환, 강*환)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금액은 5억원이다. 이는 다이나믹디자인의 자기자본 581억 7463만 2765원 대비 0.86%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에 따라 회사와 관련된 제2심 판결 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다.
다이나믹디자인 측은 판결 금액과 비교한 자기자본에 대해 2024년말과 2025년말 감사의견 한정으로 인해 2023년말 연결감사보고서상 금액에 이후 유상증자 및 무상감자 등 확정된 자본 변동 내역을 반영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확인일자인 10월 6일은 회사가 대법원 판결문 등기를 수령한 날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다이나믹디자인은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