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 합의서에 기본급 상당 퇴직금·RSU 2만 6077주 조기 가득 담길 것으로 예상
공시에 따르면 웨이트 CPO의 퇴임은 회사의 고위 임원 퇴직금 계획(SESP)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퇴직(qualifying termination)으로 처리된다. 회사는 추후 웨이트 CPO와 퇴직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며, 이 합의서에 청구권 포기와 함께 비밀유지, 경업금지, 직원·고객 유인 금지, 비방 금지 등 통상적인 보호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는 합의서에 기발생 채무 지급과 함께, 웨이트 CPO가 청구권 포기 문서에 기한 내 서명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SESP 조건에 따른 보상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기본급에 해당하는 현금을 퇴직금 지급 기간 동안 정기 급여 일정에 맞춰 나눠 지급하고, 2026년도 연간 보너스 가운데 확정된 금액을 근무 기간에 비례해 산정해 회사의 연간 보너스 지급일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웨이트 CPO가 기한 내 COBRA(퇴직자 건강보험 연장) 가입을 선택하면 일반 직원 부담분을 넘는 보험료를 COBRA 기간 종료일과 상응하는 수준의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날 중 이른 날까지 보전받는다. 퇴직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만 5000달러 한도의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2019년 8월 7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부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회사는 같은 전제 아래 합의서에 웨이트 CPO의 제한조건부주식(RSU) 가운데 2027년 4월 15일과 5월 2일에 각각 가득될 예정이었던 1만 9795주와 6282주를 11월 2일부로 조기 가득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퇴직일 현재 남아 있는 다른 주식 보상은 퇴직일 다음 날 소멸한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