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대가 주식 총 1억 주로 정하고 락업 조건 변경
쿼사엣지 애퀴지션은 지난 6일 롭시크 인텔리전스, 롭시크 유한회사(Robseek Limited), 롭시크 유한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만 참여한 멍 탕(Meng Tang), 롭시크(Robseek Inc., 이하 인수자), 쿼사엣지 합병 서브(QRED Merger Sub Ltd.) 등 합병 당사자들과 기존 합병 계약에 대한 제1차 개정안을 체결했다고 같은 날 공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월 9일 최초 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주 배분표가 개정돼 합병 완료 시 지급될 대가 주식(Closing Payment Shares)은 총 1억 주로 정해졌다. 또한 인수자의 A·B 클래스 보통주 구조를 없애고, 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갖는 단일 클래스 보통주 구조로 바꾸기로 했다.
합병 후 발행될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락업) 규정도 변경됐다. 합병과 관련해 롭시크 인텔리전스 주주들에게 발행되는 인수자 보통주는 합병 완료 후 180일이 지나는 시점과, 합병 완료 후 최소 90일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되는 특정 12.50달러 거래가격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 중 이른 시점까지 대체로 양도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쿼사엣지 애퀴지션이 발행한 권리(Right)와 유닛의 조건을 명확히 해, 권리 1개당 최초 기업결합 완료 시 인수자 보통주 4분의 1(0.25)주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래와 관련한 쿼사엣지 애퀴지션과 인수자의 권리 처리에 관한 일부 조항도 개정됐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