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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생명공학,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07 15:32

-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 정리매매 절차 중지 요구

에스디생명공학,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에스디생명공학은 10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사건명은 '2026카합1615 [전자]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이다. 채권자는 에스디생명공학이며, 채무자는 한국거래소다.

에스디생명공학은 신청 취지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10월 6일 에스디생명공학 발행주권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가 해당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청구도 포함했다. 신청비용도 한국거래소가 부담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정(확인)일자는 에스디생명공학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날인 10월 7일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10월 6일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위해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를 공시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에스디생명공학은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에스디생명공학의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55억 7872만 8611원, 영업손실은 57억 4872만 4954원, 당기순손실은 69억 9643만 2757원이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는 277억 7807만 5495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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