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가압류 결정, 청구금액은 20억원 규모
이번 가압류 결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사건번호 2026카단821013)에 따른 것이다. 채권자는 성00이며, 채무자는 추00 외 15명으로 이들은 크로스1호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청구금액은 20억원이다.
법원의 주문에 따르면 채무자들이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해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또한 계좌관리기관 등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해 계좌대체와 말소를 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들은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이번 전자등록주식등가압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제100-000-202606564979호)을 제출받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일은 10월 1일이며, 알엔투테크놀로지가 이를 확인한 사실발생일은 10월 8일이다. 회사 측은 가압류명령 결정문을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메일에 첨부된 서류 중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알엔투테크놀로지의 연결 기준 2026년 6월 30일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자기자본)는 454억 3636만 218원이다. 이번 가압류 청구금액인 20억원은 자기자본의 약 4.4%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