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뱅코프 은행 조직 개편에 따른 퇴직 합의서 체결
공시에 따르면 제프리 네이저 부문장과 뱅코프 은행은 지난 10월 2일 퇴직 및 일반 면책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는 네이저 부문장이 철회하지 않는 한 오는 10월 10일 발효된다.
합의서에 따라 네이저 부문장은 합의서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후 250만 달러의 일시금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또한 퇴임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제3자 업체를 통한 전직 지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
이번 합의서에는 뱅코프 은행을 대상으로 한 통상적인 권리 포기 및 면책 조항과 함께, 비방 금지, 유인 금지(non-solicitation), 비밀 유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앞서 뱅코프는 지난 9월 4일 제출한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뱅코프 은행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 네이저 부문장이 10월 1일부로 은행을 떠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시는 해당 퇴임에 따른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추가로 밝힌 정정 공시다.
뱅코프는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본사를 둔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자회사인 뱅코프 은행을 통해 다양한 금융 솔루션과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