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영업일 연속 종가 매수호가 1달러 미만 기록…내년 4월 5일까지 해소해야
스트리멕스는 지난 10월 7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상장 유지 조건인 최소 매수호가 요건(Nasdaq Listing Rule 5550(a)(2))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9일 공시했다. 나스닥 규정에 따르면 상장 유지를 위해서는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주당 최소 1.00달러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통지는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30영업일 연속으로 스트리멕스의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1.00달러 미만을 기록함에 따라 발송됐다.
스트리멕스는 규정 준수를 위해 18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으며, 기한은 내년 4월 5일까지다. 이 기간 중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1.00달러 이상을 기록하면 상장 유지 조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다. 다만 나스닥 상장자격부서가 재량으로 더 긴 기간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주식 병합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내년 4월 5일로부터 최소 10영업일 전까지 병합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유예기간 중 종가 매수호가가 10거래일 연속으로 0.1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나스닥은 상장폐지 결정(Staff Delisting Determination)을 내린다.
회사가 내년 4월 5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공중 보유 주식(publicly held shares)의 시장가치에 관한 상장 유지 요건과 최소 매수호가를 제외한 나스닥 캐피털 마켓의 다른 최초 상장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필요하면 주식 병합 등을 통해 미달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추가로 180일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유예기간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해당 기간 안에 요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나스닥은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는 통지를 보낸다. 회사는 이 결정에 대해 나스닥 청문위원회(Hearings Panel)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통지는 스트리멕스 보통주의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른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주식은 나스닥 캐피털 마켓에서 'STEX'라는 티커로 계속 거래된다. 회사 측은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장 유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트리멕스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으로 플로리다주 윈터파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