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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더스트리,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통보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12 14:16

-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6카합20046 사건, 상생제1호조합 대상 신주 발행 이뤄지지 않아 취하

KS인더스트리,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통보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KS인더스트리는 OOOOOO 주식회사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사건번호 2026카합20046)과 관련해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해 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고 10월 12일 공시했다.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은 같은 법원의 2026카합20045 신주발행금지 및 신주 발행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결정으로 상생제1호조합을 배정대상자로 한 KS인더스트리의 신주 발행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신청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다. 공시에 따르면 판결·결정일자인 10월 12일은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며, 확인일자인 같은 날은 회사가 신청인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신청취하 사실을 통보받은 날이다.

회사는 이번 공시의 관련 공시로 10월 2일자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를 기재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KS인더스트리는 기계·장비 업종에 속하며,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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