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0점
불성실공시 지정 예고 사유는 10월 2일 발생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사항을 10월 12일에 지연 공시했기 때문이다. 코오롱의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은 0점이다.
코오롱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오는 10월 21일까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및 부과 벌점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예고로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10월 8일 기준 코오롱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21.09%(3638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6.12%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6일 기준 12만 19주로 발행주식 대비 0.92%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