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주주지분 요건 미달 사유…10월 15일까지 청구 시 상장폐지 일시 유예
클리어원은 지난 8일 나스닥 상장자격부로부터 계속 상장 요건인 최소 주주지분 250만 달러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나스닥 캐피털 마켓에서 자사 증권을 상장폐지한다는 내용의 결정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앞서 회사는 올해 4월 7일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유지 요건 미달 통지를 받았다. 이후 나스닥으로부터 최대 180일간(10월 5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고 시정 계획을 제출했으나, 계획된 시정 조치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이번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클리어원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나스닥 청문회 패널에 항소 청문회를 신청할 계획이다. 청문회를 기한 내 공식 요청할 경우 청문회 개최와 패널이 청문회 뒤 추가로 부여하는 유예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장폐지 및 매매 정지 조치는 자동으로 일시 유예된다.
만약 회사가 기한 내에 청문회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통주 거래는 현지시간 10월 19일 개장과 함께 정지될 예정이다. 회사는 청문회에서 주주지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상장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유타주 웨스트 조던에 본사를 둔 클리어원은 음향 및 영상 회의 장비를 개발·공급하는 업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