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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창투, 주식병합으로 10월 19일부터 주권매매 거래정지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14 17:08

- 전자등록 변경 절차에 따른 정형 거래정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대성창투, 주식병합으로 10월 19일부터 주권매매 거래정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상장사 대성창투 보통주의 매매거래를 오는 10월 19일부터 정지한다고 10월 14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로, 절차상 진행되는 정형 거래정지다.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관련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대성창투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8일 기준 13만 152주로 발행주식 대비 0.23%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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