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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콕스, 거류면 공장 토지·건물 57억 5000만원에 양도 결정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15 14:18

- 장부가액 84억원·자산총액 대비 10.39%, 처분손실 약 27억원 예상

메디콕스, 거류면 공장 토지·건물 57억 5000만원에 양도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는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 거류면 감서리 651 소재 공장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10월 15일 공시했다.

양도금액은 장부가액 기준 84억 6216만 6476원이다. 이는 2024년 12월 31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814억 1916만 5352원의 10.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이어서 전전기 기준 자산총액을 적용했다.

거래 상대방은 조선기자재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인어스다. 총 매매대금은 57억 5000만원(토지 47억원, 건물 10억 5000만원)이며 건물분 부가가치세 1억 500만원은 별도다. 이는 외부평가기관이 인용한 감정평가액 76억 1725만 9600원보다 24.51% 낮은 금액이다.

매매대금 지급 형태는 현금이다. 계약체결일(10월 14일) 익일인 2026년 10월 15일 계약금 5억 7500만원(10%)을 지급받고, 잔금 51억 7500만원(90%)은 11월 13일에 지급받을 예정이다. 양도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모두 잔금 지급일인 11월 13일이다.

회사 측은 양도대금으로 양도자산 관련 담보차입금을 상환하고 운영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양도대상 자산은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잔금 수취 후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고 담보를 해지할 예정이다.

메디콕스는 담보차입금 상환 필요성과 매수자와의 가격 협상 결과를 고려해 매매대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매매대금이 장부가액에 미달해 약 27억 1200만원의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손익은 잔금일 현재 장부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거래와 관련해 안세회계법인이 외부평가기관으로 참여해 2026년 9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자산 양도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했으며 평가 의견은 적정으로 나왔다. 이사회 결의는 2026년 10월 14일에 이루어졌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메디콕스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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