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조건…상환 시기는 상호 서면 합의로 결정
이번 대출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무이자 조건이다. 채무불이행 상태에서도, 기한이 지난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지 않는다. 상환 시기는 클리어원과 퍼스트 파이낸스가 상호 서면으로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클리어원은 별도 통지나 할증금, 위약금 없이 언제든지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계약에는 지급 불이행(5영업일의 치유 기간 적용), 채권자를 위한 자산 양도, 청산 또는 해산, 회사 또는 주요 자산에 대한 관재인 선임, 파산 절차 등 통상적인 채무불이행 사유가 담겼다.
일부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퍼스트 파이낸스가 청구하는 즉시 미상환 채무의 지급 기한이 도래하고, 특정 사유의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즉시 도래한다. 계약의 준거법은 네바다주법이다.
회사 측은 대출 자금을 일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리어원은 앞서 지난 8일 최소 주주지분 250만 달러 요건 미달로 나스닥으로부터 상장폐지 결정 통지를 받고 13일 이를 공시했으며, 15일까지 청문회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클리어원은 유타주 웨스트 조던에 본사를 둔 음향 및 영상 회의 장비 개발·공급 업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