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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젠알앤엠, 자기주식 7만6500주 처분 결정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16 14:17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목적, 처분예정금액 3억8250만원

하이젠알앤엠, 자기주식 7만6500주 처분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하이젠알앤엠은 10월 16일 공시를 통해 보통주식 7만 6500주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기주식 처분 목적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다. 처분예정금액은 총 3억 8250만원이며,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1주당 5000원이다.

처분예정기간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다. 처분상대방은 김형국 외 73명, 총 74명의 임직원이다.

처분방법은 자기주식 보유 증권계좌에서 지급대상자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대체 입고하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처분예정 자기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0.24% 수준으로 주식가치 희석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처분 결정 전 하이젠알앤엠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자기주식 보유 수량은 보통주식 185만 3900주로, 발행주식 총수 대비 약 6.0% 비율이다.

이번 이사회 결의는 10월 16일 이뤄졌으며 사외이사 3명이 참석했다. 하이젠알앤엠은 2026년 6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보유 및 처분 대상 주식수를 기재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

10월 15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9.30%(1만 3697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4.12%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13일 기준 1511주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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