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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머티리얼스, 사내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돼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16 15:23

- 브이씨디네트웍스 신청, 대구지방법원에 소송 접수

우성머티리얼스, 사내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돼이미지 확대보기
코스피 상장사 우성머티리얼스는 주식회사 브이씨디네트웍스가 자사 사내이사를 상대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0월 16일 공시했다. 회사는 이번 건을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인 주식회사 브이씨디네트웍스는 사내이사 김모 씨를 채무자로 지정하고, 앞으로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할 이사해임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우성머티리얼스의 사내이사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건번호는 2026카합10316이다.

이번 소송의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이다. 소송 제기일자는 2026년 10월 8일이며, 우성머티리얼스는 10월 15일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성머티리얼스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우성머티리얼스는 1995년 11월 10일 상장된 섬유 및 의류 업종 기업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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