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현금 및 자사주 42만3537주로 반환
해지 대상 계약은 유진투자증권과 체결했던 건으로, 기존 계약기간은 2026년 4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16일까지였다. 이번 해지는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다.
본느 측은 해당 신탁계약을 통해 총 42만 3537주(주식병합 반영 후 기준)의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취득가액 총액은 제수수료를 제외하고 9억 9996만 3409원이다.
해지예정일자는 10월 16일이며, 해지 후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 42만 3537주)로 반환될 예정이다. 반환되는 자사주는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물량으로,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소각될 예정이다.
본느 측은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중 해당 보통주 42만 3537주는 발행주식총수의 5.0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2026년 5월 27일 5대 1 비율의 주식병합을 완료해 공시 내 수량에는 병합 비율이 반영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번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