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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현대무벡스 주식 1157억원에 처분 결정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16 16:08

- 주주환원 재원 확보 목적, 처분 후 지분율 43.04%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무벡스 주식 1157억원에 처분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피 상장사 현대엘리베이터는 10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무벡스의 주식 650만주를 1157억 6500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금액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1조 4443억 1494만 1553원)의 8.02% 규모다. 처분 예정일자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처분 후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하는 현대무벡스 주식수는 4793만 4905주로 줄어들며 지분비율은 43.04%가 된다. 회사 측은 처분 목적에 대해 기업가치제고 계획 이행을 위한 주주환원 재원 확보라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거래 상대방과 현대무벡스 보통주식 650만주의 주식매매를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매매방식은 시간외매매 또는 장외매도다.

두 계약은 10월 16일자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의 거래 기간(11월 16일~12월 15일, 결제일 기준) 안에 체결할 예정이다. 주가수익스왑은 정산 시점에 계약상대방이 실제 매각한 금액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상호 정산하는 방식이며, 계약기간은 1년(조기 정산 및 1년 단위 연장 가능)이다.

처분단가는 거래계획보고서 제출일 직전 거래일인 10월 15일 종가 1만 7810원을 적용했다. 매매가격은 계약상대방과 추후 합의하며, 회사는 처분금액의 70~130% 범위에서 계획과 달리 처분할 수 있어 실제 처분단가·처분주식수·처분금액과 처분 후 지분비율은 변경될 수 있다.

공시에 따르면 처분 예정일자까지 현대무벡스 주가가 10월 15일 종가 대비 30%를 초과해 오르거나 내리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사유가 생기면 거래계획보고서가 철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번 처분 결정도 철회될 수 있다.

처분 대상 회사인 현대무벡스는 물류자동화와 승강장안전문(PSD), IT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3939억 4064만 251원, 당기순이익 112억 9383만 5158원을 기록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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