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효율성 증대 목적 소규모합병, 합병기일 2027년 1월 1일
이번 합병은 대원이 대원모방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원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을 적용해 합병비율은 1대0으로 산정됐다. 합병 후 대원은 존속회사로 남고 대원모방은 소멸한다.
회사 측은 합병 목적에 대해 경영 효율성 증대 및 기업가치 제고라고 밝혔다. 대원이 대원모방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합병 완료 후 최대주주 변경은 없다.
합병은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별도의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한다. 이에 따라 대원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다.
합병계약일은 10월 19일이며 주주확정기준일은 11월 2일이다.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다. 채권자이의 제출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이며, 합병기일은 2027년 1월 1일, 합병등기예정일은 2027년 1월 8일이다.
피합병법인 대원모방은 모직물 등 섬유제품의 위탁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이다. 대원모방의 2025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는 141억 5626만 4499원, 부채총계는 20억 848만 8485원, 자본총계는 121억 4777만 6014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3억 8277만 4753원, 영업손실은 7억 9719만 30원, 당기순손실은 3억 4387만 8860원을 기록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대원의 연결 기준 최근 4분기 합산 매출액은 1072억 7395만 6910원이며 영업손실은 93억 2920만 5591원, 당기순손실은 19억 8553만 526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