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시한 11월 10일·최근 1년 벌점 1.0점, 누계 10점 이상 시 실질심사 대상
불성실공시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11월 10일이다. 스코넥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1.0점이다.
공시불이행 사유는 일정 금액 이상 청구에 관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 1건과 판결·결정 1건, 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관련 소송 등의 제기·신청 1건과 판결·결정 1건 등 총 4건이다. 해당 소송 관련 공시는 모두 9월 17일에 뒤늦게 이뤄졌다.
공시번복 사유는 3월 24일 공시했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함에 따른 1건이다. 유상증자 철회 공시는 10월 2일 제출됐다.
한국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해당 부과 벌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코넥은 4월 7일부터 이미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아울러 이번 건에 따른 부과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스코넥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연결 기준 최근 4분기 합산 영업손실은 약 101억원, 당기순손실은 약 204억원을 기록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