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주주총회 관련 서류·기록 제출 요구, 관할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이번 증거보전 신청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접수됐다. 신청인 고○○ 씨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반대측 주주들이 2026년 9월 23일 충주시 성내충인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주장하는 임시주주총회 관련 자료의 보전을 청구했다.
보전 대상 증거는 총회 회의록 및 공증 의사록, 각 안건별 집계표, 참석장·위임장·투표용지 등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 진행상황 녹음·영상 매체, 회의실 사용 관련 서류 일체다.
공시에 따르면 증거소지인은 이 총회를 주도한 반대측 주주 김○○·한○○·노○○ 씨와 이들로부터 자료 보관을 위탁받은 법무법인 디엘에스 소속 변호사 박○○ 씨다. 신청 취지에는 증거소지인들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 신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앞서 회사는 9월 29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0월 14일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등의 소송 피소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