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지연공시 사유·지정 여부 결정 시한 11월 10일
지정예고 사유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지연공시다. 사유발생일은 2026년 6월 4일이며, 해당 내용을 2026년 8월 10일에 공시하면서 공시 불이행에 해당하게 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2026년 11월 10일까지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라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에스아이리소스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2.5점이다. 한국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에스아이리소스는 2026년 7월 30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에스아이리소스가 2026년 8월 31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최근 1년간 누계벌점 10점 이상에 해당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이미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에스아이리소스의 최근 4분기 합산(별도 기준) 매출액은 263억 728만 8754원, 영업손실은 34억 3982만 2663원, 당기순손실은 39억 5542만 4001원을 기록했다. 현재 거래상태는 거래정지다.
2026년 7월 29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0.73%(6794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5.88%를 밑돌았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