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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트론, 계열사 고려제강 주식 94억원에 처분 결정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20 16:15

- 주식처분확약서 이행 목적, 처분 후 지분율 7.92%로 하락

키스트론, 계열사 고려제강 주식 94억원에 처분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키스트론은 10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회사인 고려제강 주식 57만 8080주를 94억 1114만 2400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 금액은 키스트론의 2025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1896억 9379만 6893원) 대비 4.96% 규모다. 처분 금액은 고려제강의 10월 19일 종가인 1만 6280원을 적용해 산정됐으며, 실제 처분 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처분 예정 일자는 2026년 12월 21일이다. 처분이 완료되면 키스트론이 보유한 고려제강 주식 수는 213만 9276주, 지분 비율은 7.92%로 낮아진다.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짐에 따라 키스트론은 고려제강의 주요주주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 목적에 대해 2025년 5월 30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주식처분확약서상 2026년도 확약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의 구체적 시기와 1일 매매수량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 집행될 수 있다.

키스트론은 확약에 따른 잔여 확약분이 2027년 71만 3080주, 2028년 71만 3080주, 2029년 71만 3116주 등 총 213만 9276주라고 밝혔다. 잔여 확약분은 향후 이사회에서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처분 시기와 방법을 판단할 예정이며, 일정대로 처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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