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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임직원 주식보상용 자기주식 678주 처분 결정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20 16:52

- RSU 가득조건 충족 직원 1명에 계좌 대체 방식 지급, 처분예정금액 1250만원

네오위즈, 임직원 주식보상용 자기주식 678주 처분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네오위즈는 10월 20일 임직원 주식보상을 위해 자기주식 보통주 678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총 처분예정금액은 1250만 9100원이며, 1주당 처분 대상 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10월 19일 종가 기준 1만 8450원이다. 처분예정기간은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다.

이번 자기주식 처분은 2025년 11월 12일에 부여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의 가득조건 달성에 따른 지급이다. 처분상대방은 네오위즈 직원 1명이며, 교부 당일 회사 자기주식 계좌에서 대상자 계좌로 직접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처분 결정 전 네오위즈의 자기주식 보유 수량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보통주 224만 4752주(10.37%), 기타취득 보통주 3만 3886주(0.16%)다. 이사회 결의에는 사외이사 3명이 참석했다.

10월 19일 기준 네오위즈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4.35%(1920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8.58%를 밑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15일 기준 24만 5352주로 발행주식 대비 1.12%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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