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10월 15일 결정, 열람·등사 미이행 시 1일당 500만원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15일 결정을 통해 스코넥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1월 13일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10월 19일로 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소유자 명세 작성을 요청한 뒤, 이를 본점과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본점에 비치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채권자인 주주 황OO가 회사를 대신해 해당 통지 및 요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정했다. 법원은 예탁결제원이 주주 정보를 통지한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채권자 및 대리인에게 소유자명세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만약 스코넥이 열람 및 등사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 역시 채무자인 스코넥이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스코넥은 결정문 수령을 통해 10월 21일 해당 결정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간접강제에 따른 금전 지급은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며 결정일부터 매일 자동 발생하는 금액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스코넥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