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변경 사유, 지정 여부 결정 시한 11월 13일·부과벌점 8점 이상 시 1일 거래정지 가능
이번 지정예고는 모아데이타가 주식병합비율을 20% 이상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원공시일은 2026년 6월 1일이며 공시일은 2026년 9월 21일이다. 지정예고일은 10월 21일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2026년 11월 13일까지다. 적용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다.
모아데이타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이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해당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이 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해당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모아데이타는 코스닥 상장사로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