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치자금 공모전 주주 제외 지분율 배분, 잔여재산 정관에 따라 지급 예정
회사 측은 정관 제62조 제3호에 따라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상장폐지는 상법 제517조에 따른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한다.
해산에 따른 청산인은 상법 제531조에 의해 현재 이사진이 맡는다.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된다.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 주식 등과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 제63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과 금액을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하나32호스팩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