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목적은 단순투자, 5% 이상 보유로 공시의무 발생
수성자산운용은 이번 보고 사유를 5% 이상 보유에 따른 공시의무 발생이라고 밝혔다. 보유목적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투자라고 명시했으며, 직전 보고서 없이 이번이 첫 보고다.
수성자산운용은 자사가 운용하는 수성스팩H1 일반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과 수성스팩H2 일반사모투자신탁을 통해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디비금융스팩12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는 584만주이며, 보유분 29만 5796주는 그중 5.07%에 해당한다.
공시의 세부변동내역표에는 변동일이 10월 21일, 취득·처분방법이 신규보고(+)로 기재됐다. 의결권 있는 주식이 변동전 0주에서 변동후 29만 5796주로 적혔고 취득·처분 단가는 2072원이며, 비고란에는 기존보유수량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수성자산운용(주)은 사모집합투자업과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6월 30일 기준 자본총액은 약 640억 5810만원, 자본금은 40억원이며, 최대주주는 박세연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은 63.05%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