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는 특별관계자 김한준, 합산 지분율은 50.80%로 변동 없어
이번 보고의 사유는 특별관계자의 담보 주식수 변경이다. 공시에 따르면 김기병과 특별관계자 동화투자개발(주)가 보유한 롯데관광개발 주식 일부를 국세청에 새로 담보로 제공하면서 주요계약 대상 주식등의 수가 변동했다.
세부 계약 내용을 보면 김기병은 의결권 있는 주식 301만주(지분 3.78%)를 10월 21일자로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했다. 동화투자개발(주)는 170만주(2.13%)를 10월 20일자로 역시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했다. 두 계약 모두 비고란에 '주식담보'로 기재됐고, 채무자는 특별관계자인 김한준으로 적혀 있다.
김기병은 롯데관광개발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다. 보유목적은 경영권 영향으로 기재됐으며, 보고서에는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별 보유 현황을 보면 김기병 본인은 주식등 1196만 8171주(15.01%)를 보유하고 있다. 특별관계자인 동화투자개발(주)는 1145만 5376주(14.37%), 김한준은 1624만 2682주(20.37%), 김한성은 211만 2066주(2.65%), 신정희는 140만 8147주(1.7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다만 공시는 보고자와 특별관계자 간 소유 및 소유에 준하는 보유 주식수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개별 보유 주식수의 합과 합산 보유주식등의 수(4050만 1587주)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국세청 담보계약 외에도 한국투자증권ㆍ메리츠증권ㆍ유화증권ㆍ조은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와 맺은 기존 담보계약이 함께 보고서에 포함됐다. 이들 계약은 모두 직전 보고서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이번 보고서의 변경 사항은 국세청과의 신규 담보계약 2건에 한정된다.
10월 22일 기준 롯데관광개발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11.24%(5만 747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인 14.93%보다 낮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20일 기준 2만 7508주로 발행주식 대비 0.02%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