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수 외 1명 가처분 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공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신청인은 설○수, 강○윤이며 채무자는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다. 신청인 측은 결정 송달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피신청인의 본점에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신청인 측은 열람 및 등사 과정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코퍼스코리아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하지 않은 날 1일당 각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10월 15일 법원에 접수됐으며 코퍼스코리아는 10월 23일 관할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수령해 이를 확인했다. 아직 법원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코퍼스코리아 측은 본건 가처분 신청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코퍼스코리아의 2026년 6월 30일 연결 기준 자본총계(자기자본)는 266억 8643만 2719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