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10월 6일, 고럽캐피탈BDC는 "시장 내" 공모(ATM 프로그램)를 설정했고, 이를 통해 고럽캐피탈BDC는 주기적으로 주식 중개인(아래 정의됨)을 통해 고럽캐피탈BDC의 보통주를 판매할 수 있다.
2025년 5월 16일, 고럽캐피탈BDC는 2023년 10월 6일자로 체결된 주식 배급 계약의 두 번째 수정안(이하 "두 번째 수정안")을 체결했다.
이 수정안은 고럽캐피탈BDC, GC Advisors LLC, 고럽캐피탈 LLC, Keefe, Bruyette & Woods, Inc. 및 Regions Securities LLC(이하 "주식 중개인") 간의 계약으로, ATM 프로그램 하에 발행 및 판매될 수 있는 최대 주식 수를 250,000,000달러에서 288,043,048.98달러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주식 배급 계약의 주요 조건은 변경되지 않는다.
두 번째 수정안에 따라 제공되고 판매되는 모든 주식은 2025년 5월 16일자 투자설명서 보충서(이하 "투자설명서 보충서")에 따라 판매될 것이며, 이는 고럽캐피탈BDC의 등록신청서(Form N-2, 파일 번호 333-286240)에 포함된 기본 투자설명서와 함께 제공된다.
이 현재 보고서는 증권을 판매하거나 구매 제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며, 등록 또는 자격이 없는 주 또는 관할권에서 이러한 증권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2025년 5월 16일, Dechert LLP는 투자설명서 보충서에 따라 판매될 주식에 대한 법적 의견서를 제공했다.
이 두 번째 수정안은 2025년 5월 16일자로 체결된 주식 배급 계약의 수정안으로, 고럽캐피탈BDC, GC Advisors LLC, 고럽캐피탈 LLC, Keefe, Bruyette & Woods, Inc. 및 Regions Securities LLC 간의 계약이다.
이 수정안은 고럽캐피탈BDC가 주식 중개인을 통해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는 보통주의 총 공모가를 250,000,000달러에서 288,043,048.98달러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 계약의 첫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고럽캐피탈BDC, GC Advisors LLC 및 고럽캐피탈 LLC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고럽캐피탈BDC가 주식 중개인을 통해 보통주를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또한, 이 계약의 두 번째 문단의 첫 두 문장도 수정된다.
"고럽캐피탈BDC는 증권법의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28일에 증권거래위원회에 자동 선반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수정안은 뉴욕주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고럽캐피탈BDC, GC Advisors LLC 및 고럽캐피탈 LLC는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이나 절차에 대해 맨해튼 연방 및 주 법원의 비독점적 관할권에 복종한다.
이 수정안은 고럽캐피탈BDC의 등록신청서와 관련하여 작성된 법적 의견서로, 고럽캐피탈BDC의 보통주가 유효하게 발행되고 완전하게 지불되며 비과세 상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고럽캐피탈BDC는 현재 288,043,048.98달러의 보통주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고럽캐피탈BDC의 재무상태는 안정적이며, 향후 주식 발행을 통해 추가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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