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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럽캐피탈BDC(GBDC), 주식 배급 계약 수정

공시팀 기자

입력 2025-05-17 06:48

고럽캐피탈BDC(GBDC, GOLUB CAPITAL BDC, Inc. )은 주식 배급 계약을 수정했다.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10월 6일, 고럽캐피탈BDC는 "시장 내" 공모(ATM 프로그램)를 설정했고, 이를 통해 고럽캐피탈BDC는 주기적으로 주식 중개인(아래 정의됨)을 통해 고럽캐피탈BDC의 보통주를 판매할 수 있다.

2025년 5월 16일, 고럽캐피탈BDC는 2023년 10월 6일자로 체결된 주식 배급 계약의 두 번째 수정안(이하 "두 번째 수정안")을 체결했다.

이 수정안은 고럽캐피탈BDC, GC Advisors LLC, 고럽캐피탈 LLC, Keefe, Bruyette & Woods, Inc. 및 Regions Securities LLC(이하 "주식 중개인") 간의 계약으로, ATM 프로그램 하에 발행 및 판매될 수 있는 최대 주식 수를 250,000,000달러에서 288,043,048.98달러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주식 배급 계약의 주요 조건은 변경되지 않는다.

두 번째 수정안에 따라 제공되고 판매되는 모든 주식은 2025년 5월 16일자 투자설명서 보충서(이하 "투자설명서 보충서")에 따라 판매될 것이며, 이는 고럽캐피탈BDC의 등록신청서(Form N-2, 파일 번호 333-286240)에 포함된 기본 투자설명서와 함께 제공된다.

이 현재 보고서는 증권을 판매하거나 구매 제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며, 등록 또는 자격이 없는 주 또는 관할권에서 이러한 증권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2025년 5월 16일, Dechert LLP는 투자설명서 보충서에 따라 판매될 주식에 대한 법적 의견서를 제공했다.

이 두 번째 수정안은 2025년 5월 16일자로 체결된 주식 배급 계약의 수정안으로, 고럽캐피탈BDC, GC Advisors LLC, 고럽캐피탈 LLC, Keefe, Bruyette & Woods, Inc. 및 Regions Securities LLC 간의 계약이다.

이 수정안은 고럽캐피탈BDC가 주식 중개인을 통해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는 보통주의 총 공모가를 250,000,000달러에서 288,043,048.98달러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 계약의 첫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고럽캐피탈BDC, GC Advisors LLC 및 고럽캐피탈 LLC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고럽캐피탈BDC가 주식 중개인을 통해 보통주를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또한, 이 계약의 두 번째 문단의 첫 두 문장도 수정된다.

"고럽캐피탈BDC는 증권법의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28일에 증권거래위원회에 자동 선반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수정안은 뉴욕주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고럽캐피탈BDC, GC Advisors LLC 및 고럽캐피탈 LLC는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이나 절차에 대해 맨해튼 연방 및 주 법원의 비독점적 관할권에 복종한다.

이 수정안은 고럽캐피탈BDC의 등록신청서와 관련하여 작성된 법적 의견서로, 고럽캐피탈BDC의 보통주가 유효하게 발행되고 완전하게 지불되며 비과세 상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고럽캐피탈BDC는 현재 288,043,048.98달러의 보통주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고럽캐피탈BDC의 재무상태는 안정적이며, 향후 주식 발행을 통해 추가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476765/000110465925050074/0001104659-25-050074-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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