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로캡애퀴지션의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무결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회계 재작성으로 인한 특정 경영진 보상의 환수를 규정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미국 증권 거래법 제10D조 및 나스닥 상장 규정 제5608조를 준수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정책은 현재 및 이전의 경영진에게 적용되며,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경영진의 보상 중 과도하게 지급된 부분을 환수할 수 있다.
회계 재작성의 경우, 회사는 경영진이 받은 인센티브 보상 중 잘못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지급된 초과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사회는 환수 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현금 보상 환수, 주식 보상 회수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또한, 경영진은 이 정책에 따라 환수되는 보상에 대해 면책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이 정책은 이사회가 채택한 날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향후 수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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