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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건설, 40억원 규모 부동산 인도 가처분 소송 피소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28 17:19

- 대한토지신탁이 제기, 자기자본 대비 4.04% 규모

상지건설, 40억원 규모 부동산 인도 가처분 소송 피소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상지건설은 2026년 9월 28일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부동산인도단행 등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40억 1592만 3575원으로, 이는 상지건설 자기자본 994억 7301만 250원의 4.04%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21675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상지건설이 시공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라스코 더 맨션 연립주택 신축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현장의 공사비 유보금 등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했다. 상지건설이 해당 현장의 건축물 1채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자, 신청인인 대한토지신탁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금액인 40억 1592만 3575원은 상지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한 목적물에 대해 신청인 측이 산정한 가액이다. 신청인은 상지건설이 건물 2층 디호 244.95㎡를 인도하고 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대한토지신탁의 가처분 신청서 제출일은 2026년 9월 10일이며, 상지건설은 2026년 9월 28일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아 이를 확인했다.

상지건설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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