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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텍메드, 40억원 규모 자사주 신탁계약 중도 해지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22 14:43

-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해지, 해지예정주식 보통주 35만4900주

바디텍메드, 40억원 규모 자사주 신탁계약 중도 해지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바디텍메드는 9월 22일 이사회를 열고 대신증권과 체결했던 4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해지는 계약기간 만료 전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됨에 따라 중도 해지하는 것이다. 당초 해지 전 계약기간은 2026년 7월 27일부터 2027년 1월 27일까지였다. 해지예정일자는 2026년 9월 22일이다.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 완료한 해지예정주식은 보통주 35만 4900주다. 해당 주식은 계약 해지 후 바디텍메드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다.

해지 전 바디텍메드의 배당가능범위 내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보통주 20만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0.86% 수준이다. 이는 공시제출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2190만 7921주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9월 22일 열린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4명이 참석했으며, 불참자는 없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바디텍메드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최근 4분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합산 매출액 1747억 7573만원, 영업이익 267억 320만원을 기록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는 2614억 4632만원이다.

9월 21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1.14%(204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1.78%를 밑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9월 17일 기준 54만 6980주로 발행주식 대비 2.48%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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