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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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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뱅코프, 헨리 킴 CEO와 고용 계약 갱신…연봉 55만 달러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9-25 05:12

2027년부터 5년간 임기 연장…제한조건부주식 2만 5000주 부여

PCB 뱅코프, 헨리 킴 CEO와 고용 계약 갱신…연봉 55만 달러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한인 은행 지주회사 PCB 뱅코프(PCB BANCORP, NASDAQ:PCB)는 헨리 킴(Henry H. Kim) 현 최고경영자(CEO) 겸 PCB 은행(PCB Bank) 행장과 고용 계약을 개정 및 재작성해 체결했다고 24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2026년 9월 23일에 체결됐으며 효력 발생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새 계약은 효력 발생일 이후 기존 고용 계약을 완전히 대체하며,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계약 조건에 따라 킴 CEO는 연간 55만 달러의 기본 급여를 받게 되며, 이는 이사회 독립 이사들의 연례 검토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또한 기본 급여의 최대 100% 범위 내에서 독립 이사들의 재량에 따라 연간 현금 인센티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이와 함께 회사는 보상위원회의 승인과 주식 보상 계획에 따라 킴 CEO에게 보통주 2만 5000주의 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주식은 각 가득일까지 계속 재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2월 31일에 5000주씩 5년에 걸쳐 균등 가득된다. 이외에도 매월 3000달러의 차량 보조금(또는 회사 제공 차량), 연간 25일의 유급 휴가, 클럽 회원권 및 고위 임원 대상 복리후생 프로그램 참여 혜택이 제공된다.

임기 만료 전 해고되거나 사임할 경우의 보상 규정도 마련됐다. 킴 CEO가 청구권 포기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가 정당한 사유(Cause)로 해고하거나 킴 CEO가 사유를 불문하고 사임할 경우 기본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일시금과 12개월분 COBRA(실직자 의료보험 유지법)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without Cause) 시에는 기본 급여의 150%에 해당하는 일시금과 12개월분 COBRA 보험료가 지급된다.

경영권 변동(Change in Control)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거나 킴 CEO가 사유를 불문하고 사임하는 경우에는 기본 급여의 200%에 해당하는 일시금과 12개월분 COBRA 보험료를 받게 되며, 부여된 제한조건부주식 2만 5000주는 즉시 전액 가득된다. 이 보상은 앞서의 보상을 갈음하며 마찬가지로 청구권 포기 합의서 서명이 조건이다. 모든 인센티브 보상에는 회사의 환수(Clawback) 정책이 적용된다.

#PCB뱅코프 #PCB #헨리킴 #경영진변동 #고용계약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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