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9월 30일에서 변경…정관상 사업결합 완료 시한이 더 늦으면 그날까지
크라운 리저브 인수는 지난 23일 완전자회사인 CRAC 합병 서브(CRAC Merger Sub Inc.), 카빅스와 사업결합계약 제2차 수정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원계약은 지난 3월 30일 체결됐고, 8월 26일 제1차 수정을 거쳤다.
수정계약에 따라 크라운 리저브 인수와 카빅스는 합병 효력 발생 시점이 2027년 2월 10일과 '크라운 리저브 인수가 미국 법인 전환(도메스티케이션) 전 정관에 따라 사업결합을 완료해야 하는 시한' 중 늦은 날까지 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정관상 시한은 주주 승인을 거쳐 개정될 수 있다. 다만 진술·보장이나 약정을 위반해 그 위반이 합병 선행조건 미충족의 주된 원인이 된 당사자는 이 조항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번에 수정된 조항 외 사업결합계약의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는 해지 기준일까지 합병이 완료되지 않을 위험 요인의 하나로 주주들이 정관상 사업결합 완료 시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를 들었다.
합병안은 크라운 리저브 인수 주주총회에 부쳐진다. 회사는 위임장 설명서와 투자설명서를 포함한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를 SEC에 제출할 예정이다. 크라운 리저브 인수는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면세회사(exempted company)이며, 카빅스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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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