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더보트 CLO, 11월 1일자로 사임 후 1년간 무보수 자문 제공
회사 측에 따르면 반더보트 CLO의 사임은 회사와의 임원 퇴직 합의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good reason)로 진행됐다. 반더보트 CLO는 사임 이후인 2027년 11월 1일까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등 회사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문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반더보트 CLO가 물러난 이후에는 현재 텔러닥 헬스의 증권 및 기업법 담당 수석부사장인 조나단 도프먼(Jonathan Dorfman)이 신임 최고법률책임자 겸 비서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텔러닥 헬스는 미국 뉴욕주 뉴욕에 본사를 둔 원격의료 및 가상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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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