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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엔투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즉시항고 피소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22 16:40

- 윤 모 씨 외 3명, 수원지방법원에 즉시항고 제기

알엔투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즉시항고 피소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윤 모 씨 외 3명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즉시항고)을 제기했다고 9월 22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6카합10431이며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다.

공시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채무자 김 모 씨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에 따른 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판결 확정 시까지 김 씨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 집행을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청 외 김 모 씨가 알엔투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9월 10일 공시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이다. 원결정에서는 신청인들의 신청이 모두 기각됐으며 소송비용도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된 바 있다.

알엔투테크놀로지는 9월 22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소장을 이메일로 수신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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