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합병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철회, 10월 22일 지정 여부 결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23일 휴온스에 대해 공시번복 2건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지정예고의 구체적인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번복이다. 휴온스는 지난 5월 18일 공시했던 회사합병 결정과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를 지난 8월 26일 각각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처분을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를 근거로 이번 지정을 예고했으며,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10월 22일이다.
최근 1년간 휴온스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이다. 다만 향후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9월 22일 기준 휴온스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6.43%(4064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0.98%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9월 18일 기준 29만 9681주로 발행주식 대비 2.50%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