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실시간 국내외공시

T3 디펜스, 나스닥 상장 유지 요건 충족…최소 입찰 가격 규정 준수 통보 받아
코타르바 파트너스, 주잇 카메론 트레이딩 지분 20.98% 확보…스콧 코타르바 이사 선임
렉사리아 바이오사이언스, 나스닥 최소 입찰 가격 요건 충족…상장 유지
제너레이션 인컴 프라퍼티스, 나스닥 자본 요건 충족…상장 유지 총력
비스타 골드, 호주 법인 신임 매니징 디렉터에 개빈 퍼거슨 선임
필그림스 프라이드, 영국 프리미엄 돈육 가공업체 '워커스 델리 앤 소시지' 인수 합의
미국 안티모니, 기관 지분율 57%로 급증…알래스카 광산 개발 본격화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7월 미국 소비자 카드 연체율 1.1% 유지…상각률은 1.7%로 상승
YXT닷컴, 150만 달러 규모 ADS 공모 발행 추진
프리메가 그룹 홀딩스, 사명 변경 후 첫 연차보고서 제출…연간 순손실 1329만 달러 기록
컬런 프로스트 뱅커스, 텍사스 중심 유기적 확장으로 대출·예금 성장세 지속
프레시디오 프로덕션, 2분기 순이익 1442만 달러 기록…인공지능 기반 생산 효율화 추진
그리니지, '벌컨 인프라스트럭처 & 파워'로 사명 변경…3940만 달러 투자 유치
에버지, 2057년 만기 후순위 채권 발행 추진
한미 파이낸셜, 5500만 달러 후순위채 발행 및 1억 1000만 달러 기존 채권 조기 상환 발표
스트라이브, 비트코인 79개 추가 매수…총 보유량 2만 246개로 늘어
뉴스 코퍼레이션, 자사주 매입 지속…하루 동안 169만 달러 규모 취득
탑 파이낸셜 그룹, 1분기 순손실 11만 달러로 적자 전환…가상자산 수수료 매출 신규 발생
얼라이언스 런드리 홀딩스, 2050만 주 규모 미국 IPO 증권신고서 제출
클라우드어스트럭처, 2분기 구독 매출 164% 급증…나스닥 상장 유지 요건 충족
Updated : 2026-08-18 (화)
비즈니스 파트너사
NH투자증권

HOME  >  금융  >  금융

“제소전화해를 할 때는 2가지 체크해야”

유경석 기자

입력 2022-02-26 17:27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처음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돼 상가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도 함께 신청하자고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혹시나 세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미리부터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특히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처음 진행하는 세입자들은 불합리한 조항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제소전화해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대부분 건물주가 먼저 요청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제소전화해를 처음 경험한 세입자들은 화해조항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강행법규 위반내용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세입자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2가지만 기억하면 안전하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기 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주로 상가 임대차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제도다.

법원에서 조서가 성립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대차 관련 제소전화해 신청 건수 중 세입자의 동의가 없는 성립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세입자들이 제소전화해 조서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불법조항이 들어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건물주들 가운데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를 막고자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조항을 넣길 바라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권리금을 포기시키는 조항,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키는 조항, 단전이나 단수 조치를 취하는 조항 등은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린다.

다음으로 세입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제소전화해의 강제성 여부다.

하지만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제소전화해 신청도 상호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는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나 공증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법원에서는 이 같은 문서로 당사자 간 동의를 엄격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건물주의 독자적인 강행처리는 있을 수 없다.

만약 화해조항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후에도 건물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한다.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 등 사유로 제소전화해 조항을 어겼더라도 건물주가 세입자의 사업장에 함부로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거나 짐을 빼내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오히려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안전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종목분석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77.94 ▲164.60
코스닥 864.65 ▲3.28
코스피200 1,098.18 ▲26.94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03,000 0.05%
비트코인캐시 288,300 -0.24%
이더리움 2,691,000 -0.04%
이더리움클래식 8,735 0.17%
리플 1,412 0.14%
퀀텀 960 0.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49,000 0.03%
이더리움 2,692,000 0.11%
이더리움클래식 8,745 0.34%
메탈 261 0.77%
리스크 109 0.00%
리플 1,413 0.07%
에이다 246 0.41%
스팀 49 -0.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80,000 -0.04%
비트코인캐시 289,800 0.00%
이더리움 2,691,000 -0.04%
이더리움클래식 8,740 0.00%
리플 1,412 0.00%
퀀텀 952 0.00%
이오타 4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