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실시간 국내외공시

모듈러 메디컬(MODD), 나스닥 최소 입찰가 요건 준수 회복
아토사 테라퓨틱스(ATOS), 정착 합의 발표
마쉬 앤 맥레넌 컴퍼니스(MRSH), 2020 인센티브 및 주식 보상 계획에 따른 제한 주식 단위 수여 조건
아크룩스 파머슈티컬스(ACXP), 최대 710만 달러 규모의 등록 직접 공모 발표
프라임 메디신(PRME), CFO 스베틀라나 마크니 임명
MIMEDX 그룹(MDXG), 구조조정 및 비용 절감 계획 발표
사닷 그룹(SDOT), 2025년 연례 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맨파워그룹(MAN),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엑스맥스(XWIN), 비상장 주식 매입 계약 체결
솔루나 홀딩스 우선주 A(9.000% 누적)(SLNHP), 프로젝트 도로시 1A의 완전 소유권 확보
자일리오 테라퓨틱스(XLO), 이사 선임 및 보상 정책 변경
애보트 래브러토리스(ABT),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및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메이라GTX 홀딩스(MGTX), X-연관 망막색소변성증 치료를 위한 보타레티젠 스파로파르보벡스 인수 발표
AES(AES), 최고 회계 책임자 및 기타 임원 인사 발표
트래블러스 컴퍼니스(TRV),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맨해튼 브리지(LOAN),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마쉬 앤 맥레넌 컴퍼니스(MRSH),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이턴 파머슈티컬스(ETON), CFO 후임 계획 발표
루멘 테크놀로지스(LUMN), 매스 마켓 사업 매각 완료 및 재무정보 업데이트
메이라GTX 홀딩스(MGTX), AAV-hAQP1의 3년 데이터 발표
Updated : 2026-04-16 (목)
비즈니스 파트너사
NH투자증권

HOME  >  금융  >  금융

“제소전화해를 할 때는 2가지 체크해야”

유경석 기자

입력 2022-02-26 17:27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처음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돼 상가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도 함께 신청하자고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혹시나 세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미리부터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특히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처음 진행하는 세입자들은 불합리한 조항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제소전화해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대부분 건물주가 먼저 요청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제소전화해를 처음 경험한 세입자들은 화해조항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강행법규 위반내용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세입자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2가지만 기억하면 안전하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기 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주로 상가 임대차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제도다.

법원에서 조서가 성립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대차 관련 제소전화해 신청 건수 중 세입자의 동의가 없는 성립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세입자들이 제소전화해 조서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불법조항이 들어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건물주들 가운데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를 막고자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조항을 넣길 바라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권리금을 포기시키는 조항,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키는 조항, 단전이나 단수 조치를 취하는 조항 등은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린다.

다음으로 세입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제소전화해의 강제성 여부다.

하지만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제소전화해 신청도 상호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는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나 공증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법원에서는 이 같은 문서로 당사자 간 동의를 엄격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건물주의 독자적인 강행처리는 있을 수 없다.

만약 화해조항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후에도 건물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한다.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 등 사유로 제소전화해 조항을 어겼더라도 건물주가 세입자의 사업장에 함부로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거나 짐을 빼내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오히려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안전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종목분석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226.05 ▲134.66
코스닥 1,162.97 ▲10.54
코스피200 937.87 ▲21.27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15,000 -0.03%
비트코인캐시 650,500 -0.08%
이더리움 3,459,000 0.09%
이더리움클래식 12,670 0.32%
리플 2,091 -0.10%
퀀텀 1,370 1.2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69,000 -0.08%
이더리움 3,457,000 -0.03%
이더리움클래식 12,660 0.24%
메탈 442 0.68%
리스크 194 1.04%
리플 2,090 -0.10%
에이다 370 0.27%
스팀 86 0.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60,000 0.04%
비트코인캐시 650,000 0.00%
이더리움 3,457,000 0.03%
이더리움클래식 12,600 0.00%
리플 2,091 -0.10%
퀀텀 1,360 0.00%
이오타 83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