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실시간 국내외공시

키움증권, 유동성 확보 위해 단기차입 한도 2조원 늘려... 총 15.4조원 규모
한국공항, 1Q 연결 영업이익 196억...전년비 35%↑
주식회사온셀텍, 디티씨 주식 307만5123주 ↑…지분율 16.45%
전진후 상무, 레이 주식 1500주 ↑…지분율 0.01%
메타바이오메드, 30억 규모 자사주 취득 및 소각... 주주가치 제고 박차
옵티시스, 1Q 영업이익 12억...전년비 20%↓
원텍, ‘이자율 0%’ 750억 CB 발행…글로벌 신사업 및 채무 상환에 투입
김은석 대표이사, 대화제약 주식 1750주 ↑…지분율 1.13%
HEM파마, 20억원 규모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서비스 공급 계약
에스넷, 우수 임직원 14명에 4억 4600만원 규모 자사주 성과급 지급
LG화학 김동춘 임원, 보통주 237주 장내 매수…총 573주 보유
미원에스씨, 김정돈 보통주 6,300주 증여로 지분 변동
김정돈, 미원에스씨 주식 6300주 ↓…지분율 13.27%
[특징주]뉴로핏·아리바이오, 임상3상 공동연구 AR1001..중국 푸싱제약과 7조 독점공급계약에
HD현대중공업, 7439억원 규모 LNGC 2척 계약
리가켐바이오 ADC 신약 LCB02A 미국 1/2상 승인... 2031년 종료 목표
와이즈버즈, 주가 안정 위해 500원 액면병합…발행주식 4919만주에서 983만주로 축소
와이즈버즈, 주주가치 제고 위해 20억 투입... 자사주 168만주 매입 나선다
삼성중공업, 7505억원 규모 LNG운반선 2척 계약
박생근 사내이사(대표이사), KG에코솔루션 주식 1500주 ↑…지분율 0.01%
Updated : 2026-05-14 (목)
비즈니스 파트너사
NH투자증권

HOME  >  금융  >  금융

“제소전화해를 할 때는 2가지 체크해야”

유경석 기자

입력 2022-02-26 17:27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처음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돼 상가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도 함께 신청하자고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혹시나 세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미리부터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특히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처음 진행하는 세입자들은 불합리한 조항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제소전화해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대부분 건물주가 먼저 요청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제소전화해를 처음 경험한 세입자들은 화해조항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강행법규 위반내용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세입자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2가지만 기억하면 안전하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기 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주로 상가 임대차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제도다.

법원에서 조서가 성립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대차 관련 제소전화해 신청 건수 중 세입자의 동의가 없는 성립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세입자들이 제소전화해 조서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불법조항이 들어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건물주들 가운데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를 막고자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조항을 넣길 바라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권리금을 포기시키는 조항,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키는 조항, 단전이나 단수 조치를 취하는 조항 등은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린다.

다음으로 세입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제소전화해의 강제성 여부다.

하지만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제소전화해 신청도 상호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는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나 공증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법원에서는 이 같은 문서로 당사자 간 동의를 엄격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건물주의 독자적인 강행처리는 있을 수 없다.

만약 화해조항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후에도 건물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한다.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 등 사유로 제소전화해 조항을 어겼더라도 건물주가 세입자의 사업장에 함부로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거나 짐을 빼내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오히려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안전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종목분석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951.09 ▲107.08
코스닥 1,186.97 ▲10.04
코스피200 1,237.84 ▲17.67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8,523,000 0.59%
비트코인캐시 644,000 0.23%
이더리움 3,369,000 0.60%
이더리움클래식 13,800 0.51%
리플 2,130 0.38%
퀀텀 1,449 0.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8,598,000 0.55%
이더리움 3,370,000 0.57%
이더리움클래식 13,780 0.51%
메탈 463 0.43%
리스크 189 1.07%
리플 2,130 0.33%
에이다 395 0.77%
스팀 86 0.4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8,560,000 0.59%
비트코인캐시 644,500 0.39%
이더리움 3,372,000 0.69%
이더리움클래식 13,770 0.51%
리플 2,131 0.38%
퀀텀 1,442 0.00%
이오타 88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