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실시간 국내외공시

뉴 퍼시픽 메탈스, 연간 순손실 419만 달러로 확대…카랑가스 30년 광산계약 체결
스틸 파트너스, 스프루스 파워 지분 18.1%로 확대…5만 2780주 추가 매입 계약
인핸스드 그룹, 마이크 셉소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개편
그린란드 마인스, 3840만 달러 규모 보통주 및 워런트 등록 직접발행
제네틱 바이오사이언시스, 산터수스 합병 가치 1억 4100만 달러 제시…패혈증 기기 2028년 유럽 출시 목표
뉴트리밴드, 상장 워런트 'NTRBW' 오는 30일 만기 종료 발표
패트릭 인더스트리스, LCI 합병 위한 S-4 등록신고서 제출
FG 넥서스, FG 커뮤니티스 보통주 181만 주 인수 완료
21쉐어즈 하이퍼리퀴드 스테이킹 ETF, 첫 연차보고서 제출…6월 말 순자산 7117만 달러
센터스페이스, 인디펜던스 리얼티 트러스트와의 합병 구조 변경
바이킹 테라퓨틱스, 전환사채 및 보통주 동시 공모 추진
피너클 애퀴지션 스폰서, 보통주 75만 주 무상 반환 후 소각
케이엘엑스 에너지, '포이즌 필' 도입…특정 투자자 적대적 인수 방어
바이오 테크네 주주들, 독일 머크 인수안 승인…M&A '청신호'
선라이즈 리얼티 트러스트, 이사회 6인으로 확대…하워드 서드노 사외이사 내정
스톤리지, 글로벌 엔지니어링·혁신 부사장으로 우베 브란덴부르크 임명
넥스메탈스 마이닝, 보츠와나 구리·니켈 광산서 고품위 광화대 확장 확인
라이브원, 주주총회서 400만 주 규모 신규 주식 보상 계획 승인
다이넥스 캐피털, 1억 2000만 달러 규모 '시리즈 D' 우선주 공모 발행 조건 확정
플러그 파워, 딘 C. 풀러턴 최고운영책임자 사임 발표
Updated : 2026-09-24 (목)
비즈니스 파트너사
NH투자증권

HOME  >  금융  >  금융

“제소전화해를 할 때는 2가지 체크해야”

유경석 기자

입력 2022-02-26 17:27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처음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돼 상가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도 함께 신청하자고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혹시나 세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미리부터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특히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처음 진행하는 세입자들은 불합리한 조항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제소전화해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대부분 건물주가 먼저 요청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제소전화해를 처음 경험한 세입자들은 화해조항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강행법규 위반내용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세입자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2가지만 기억하면 안전하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기 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주로 상가 임대차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제도다.

법원에서 조서가 성립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대차 관련 제소전화해 신청 건수 중 세입자의 동의가 없는 성립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세입자들이 제소전화해 조서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불법조항이 들어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건물주들 가운데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를 막고자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조항을 넣길 바라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권리금을 포기시키는 조항,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키는 조항, 단전이나 단수 조치를 취하는 조항 등은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린다.

다음으로 세입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제소전화해의 강제성 여부다.

하지만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제소전화해 신청도 상호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는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나 공증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법원에서는 이 같은 문서로 당사자 간 동의를 엄격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건물주의 독자적인 강행처리는 있을 수 없다.

만약 화해조항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후에도 건물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한다.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 등 사유로 제소전화해 조항을 어겼더라도 건물주가 세입자의 사업장에 함부로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거나 짐을 빼내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오히려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안전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종목분석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080.92 ▲63.01
코스닥 844.48 ▲10.10
코스피200 1,126.12 ▲12.82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725,000 -0.74%
비트코인캐시 452,500 -1.84%
이더리움 3,655,000 -0.68%
이더리움클래식 12,880 -2.05%
리플 2,020 -1.75%
퀀텀 1,314 -1.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631,000 -0.87%
이더리움 3,655,000 -0.71%
이더리움클래식 12,880 -2.20%
메탈 439 -1.35%
리스크 428 -4.89%
리플 2,020 -1.75%
에이다 326 -1.51%
스팀 91 3.6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690,000 -0.73%
비트코인캐시 452,000 -1.74%
이더리움 3,655,000 -0.65%
이더리움클래식 12,910 -2.27%
리플 2,019 -1.70%
퀀텀 1,405 0.00%
이오타 63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