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8월 27일, 소버세이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등록신청서(Form S-1, 333-281773)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루코스키 브룩만 LLP가 작성했다.
이 등록신청서는 특정 주주들이 소버세이프의 보통주 20,638,326주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통주는 주당 액면가 0.00001달러로, 2024년 6월 4일에 발행된 보통주 매수권(Warrant)에 따라 발행될 예정이다.
매수권은 소버세이프와 판매 주주 간의 유인서(Inducement Letter)에 따라 발행됐다.
법률 의견서에서는 매수권의 적법한 행사와 관련하여, 매수권이 적절히 실행되고 회사에 대한 총 매수 가격이 지불될 경우, 해당 매수권에 따라 발행되는 보통주가 적법하게 발행되고, 완전하게 지불된 비과세 주식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의견서는 소버세이프가 등록신청서와 관련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소버세이프와 관련된 법률적 사항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
루코스키 브룩만 LLP는 이 의견서를 등록신청서의 부록으로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며, 의견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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