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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스코프(KSCP), 인센티브 보상 회수 정책

공시팀 기자

입력 2025-04-01 07:36

나이트스코프(KSCP, Knightscope, Inc. )는 인센티브 보상 회수 정책을 만들었다.

3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 목적: 나이트스코프, Inc. 인센티브 보상 회수 정책(이하 "정책")의 목적은 회계 재작성 발생 시 특정 인센티브 기반 보상의 회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0D조, 해당 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 10D-1, 나스닥 상장 규칙 5608 및 회사의 증권이 상장된 모든 국가 증권 거래소 또는 협회에서 채택한 기타 관련 규칙, 기준 또는 지침을 준수하고 일관되게 관리되고 해석되도록 설계되었다.

2. 정책: 회계 재작성 발생 시, 회사의 정책은 회수 기간 동안 임원에게 지급된 잘못 지급된 보상의 금액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것이다.

3. 관리: 3.1. 이 정책은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며,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 정책의 관리자로 행동할 수 있다.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관리자는 이 정책을 해석하고 구성할 권한이 있으며, 이 정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2. 관리자는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회수는 (i) 회사에 대한 지급 요구, (ii) 상계, (iii) 보상 감소 또는 (iv) 관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3.3. 관리자는 이 정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3자 자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3자 고용에 대한 적절한 자금은 회사가 제공한다.

3.4. 관리자는 회수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규칙 10D-1 및 상장 기준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보상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

4. 기타 회수 권리: 이 정책에 따른 회수 권리는 회사가 법률 또는 기타 보상 회수 정책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구제 수단이나 권리와는 별개이다.

5. 보고 및 공개: 회사는 이 정책에 대한 모든 공개를 연방 증권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6. 면책 조항: 회사는 이 정책에 따라 회수된 금액에 대해 임원을 면책하지 않으며, 이 정책의 집행과 관련된 청구에 대해서도 면책하지 않는다.

7. 수정 및 종료: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이 정책을 수시로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법률 또는 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8. 후속 조치: 이 정책은 모든 임원과 그들의 후계자, 상속인, 집행자 또는 기타 법적 대리인에게 구속력이 있다.

9. 발효일: 이 정책은 발효일 이후 임원이 수령한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대해서만 유효하다.10. 정의: 이 정책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10.1. "회계 재작성"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증권법의 재무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회계 재작성이다.10.2. "관리자"는 이 정책의 제3.1조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10.3. "이사회"는 회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10.4. "회사"는 나이트스코프, Inc.와 그 자회사를 의미한다.10.5. "위원회"는 이사회의 보상 위원회를 의미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600983/000155837025004171/0001558370-25-004171-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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