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8월 25일, 유펙시와 구매자들은 2025년 7월 11일자로 체결된 증권 매입 계약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수정의 주요 내용은 1) 구매자들이 증권 매입 계약 제4.12조의 조항 준수에 대한 일회성 면제를 부여하는 것, 2) 증권 매입 계약 제1.1조의 '면제 발행' 정의를 수정 및 재작성하는 것, 3) 유펙시가 각 구매자에게 회사의 보통주를 구매할 수 있는 그린슈 인스트루먼트를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유펙시는 구매자들에게 회사의 솔라나 및 암호화폐 재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후속 자본 판매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와 관련하여, 유펙시는 증권 매입 계약 제4.12조의 조항 준수에 대한 일회성 면제를 요청했다.
이 면제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시작하여, (i) 자본 판매가 완료되는 날 또는 (ii) 제4.12조의 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또한, 구매자들은 증권 매입 계약 제1.1조의 '면제 발행'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면제 발행'은 (a) 회사의 직원, 임원 또는 이사에게 주식 또는 옵션을 발행하는 것, (b) 본 계약에 따라 발행된 증권의 행사 또는 교환 또는 전환에 따른 증권의 발행, (c) 현재의 부채를 전환 또는 정산하는 것, (d) 약 1억 5,200만 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 (e) 주식 신용 라인에 따라 발행되는 보통주, (f) 회사의 비상장 주식으로 발행되는 증권 등이다.
유펙시는 각 구매자에게 구매자의 초기 구독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수량의 보통주를 구매할 수 있는 그린슈 인스트루먼트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 그린슈 인스트루먼트는 증권 매입 계약 제4.12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허용되며, 구매자는 그린슈 인스트루먼트 발행을 위해 추가적인 면제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유펙시는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며, 모든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유펙시는 2025년 8월 26일자로 본 계약을 서명했으며, 서명자는 앤드류 J. 노스트루드 CFO이다.
현재 유펙시는 자본 구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자본 판매를 통해 재무 상태를 개선할 계획이다.
유펙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자본 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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