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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백에너지테크놀러지(CBAT), 나스닥 상장 유지 요건 미달 통지 수령

공시팀 기자

입력 2025-10-03 06:01

차이나백에너지테크놀러지(CBAT, CBAK Energy Technology, Inc. )는 나스닥 상장 유지 요건 미달 통지를 받았다.

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 차이나백에너지테크놀러지(이하 '회사')는 나스닥 주식시장 LLC(이하 '나스닥')의 상장 자격 직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 규칙 5550(a)(2)에서 정한 최소 입찰가 요건을 현재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해당 규칙은 상장된 증권이 주당 최소 1.00달러의 입찰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스닥 상장 규칙 5810(c)(3)(A)에 따르면,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핍이 30일 연속 영업일 동안 지속될 경우 발생한다. 2025년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 연속 영업일 동안 회사의 보통주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 회사는 더 이상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통지는 회사의 보통주 상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의 주식은 나스닥에서 'CBAT'라는 티커로 계속 거래된다. 나스닥 상장 규칙 5810(c)(3)(A)에 따라, 회사는 나스닥의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해 180일의 준수 기간(이하 '준수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 준수 기간은 2026년 3월 30일까지이다.

만약 준수 기간 동안 회사의 보통주 종가가 최소 10일 연속으로 1.00달러 이상일 경우, 나스닥은 회사에 준수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이 사안은 종료된다. 만약 회사가 2026년 3월 30일까지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추가로 180일의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회사가 두 번째 준수 기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두 번째 180일 기간 동안 준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은 회사의 보통주 상장 폐지 결정을 통지할 것이며, 이 경우 회사는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청문 패널에 항소할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해 적절히 서명되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117171/000121390025095447/0001213900-25-095447-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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