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16일, 듀크 에너지 후순위채권(2078-09-15 5.625%)과 그 자회사인 듀크 에너지 캐롤리나스, LLC, 듀크 에너지 플로리다, LLC, 듀크 에너지 인디애나, LLC, 듀크 에너지 켄터키, INC., 듀크 에너지 오하이오, INC., 듀크 에너지 프로그레스, LLC, 그리고 피에드몬트 내추럴 가스 컴퍼니, INC.는 기존의 수정된 신용 계약을 수정하기 위한 제3차 수정 및 동의서(이하 '계약')를 체결했다.
이 계약은 2022년 3월 18일에 체결된 기존 신용 계약을 수정하는 것으로, 신용 시설의 종료일을 2030년 3월 16일에서 2031년 3월 16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계약의 사본은 본 문서의 부록 10.1로 제출되었으며, 계약의 전체 내용은 본 항목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한정된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용자는 기존 신용 계약의 제2.01(b)조에 따라 남은 두 개의 연장 옵션 중 하나를 행사하여 약정 종료일을 1년 연장할 계획이다.둘째, 각 대출자는 이 계약을 '연장 대출자'로서 서명함으로써 이러한 요청을 승인했다.
셋째, 차용자는 대출자에게 기존 신용 계약에 대한 특정 수정 요청을 하였으며, 각 대출자는 이 계약을 '수정 대출자'로서 서명함으로써 이러한 수정을 승인했다.
계약의 제2조에 따르면, 차용자는 약정 종료일을 2030년 3월 16일에서 2031년 3월 16일로 연장하는 요청을 하였으며, 연장 대출자들은 현재 유효한 약정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연장 대출자들은 약정 종료일을 2031년 3월 16일로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계약의 제3조에서는 기존 신용 계약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조정된 기간 SOFR' 및 'SOFR 조정'의 정의를 삭제하고, '특정 외국 법인'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또한, '내부 세법'의 정의를 수정하고, '발행 대출자'의 정의에서 '중국은행 뉴욕 지점'을 삭제하였다.
계약의 제4조에서는 차용자가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의 실행이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있다.
계약의 제5조에서는 계약의 유효성을 위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 대리인은 차용자와 대출자로부터 서명된 계약서의 사본을 수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계약의 제6조에서는 기존 신용 계약의 권리와 구제 수단이 제한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계약의 제11조에서는 뉴욕주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 차용자와 대출자는 뉴욕 남부 지구의 미국 지방법원에 전속 관할권을 제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약의 제12조에서는 배심원 재판의 포기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계약의 후속자 및 양수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각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따라 서명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듀크 에너지 후순위채권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며, 신용 계약의 수정으로 인해 차입 조건이 개선되었음을 나타낸다.이러한 변화는 향후 자금 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326160/000110465926028490/0001104659-26-028490-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