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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3-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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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시메디커(CALC), 나스닥 상장 규정 미준수 통지 수신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3-19 06:18

칼시메디커(CALC, CalciMedica, Inc. )는 나스닥 상장 규정을 미준수하여 통지를 수신했다.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13일, 칼시메디커는 나스닥 주식 시장으로부터 통지(이하 "통지")를 받았다.

통지에 따르면, 칼시메디커의 보통주에 대한 상장 규정 5550(b)(2)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칼시메디커의 상장된 증권의 시장 가치(이하 "MVLS 요건")가 지난 30일 연속 영업일 동안 최소 MVLS 요건인 3,500만 달러 이하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나스닥은 또한 칼시메디커가 상장 규정 5550(b)(1) 및 5550(b)(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C)에 따라, 칼시메디커는 통지일로부터 180일 이내, 즉 2026년 9월 9일까지 준수를 회복해야 한다.

칼시메디커는 상장 규정 5550(b)의 준수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의 대체 상장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상장 규정 5550(b)(1)에 따라 최소 250만 달러의 주주 자본을 유지해야 하며, 둘째, 상장 규정 5550(b)(2)에 따라 최소 3,500만 달러의 상장된 증권의 시장 가치를 유지해야 하고, 셋째, 상장 규정 5550(b)(3)에 따라 최근 완료된 회계연도 또는 최근 3개 회계연도 중 2개에서 계속 운영으로 인한 순이익 50만 달러를 보고해야 한다.

만약 칼시메디커가 준수 기간 내에 준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은 칼시메디커의 증권이 나스닥 자본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통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2026년 3월 16일, 칼시메디커는 나스닥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통지에 따르면, 칼시메디커의 보통주의 최소 입찰 가격이 30일 연속 영업일 동안 주당 1.00 달러 이하로 유지되어 나스닥 상장 규정 5550(a)(2)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A)에 따라, 칼시메디커는 통지일로부터 180일 이내, 즉 2026년 9월 14일까지 최소 입찰 가격 요건을 회복해야 한다.

준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칼시메디커의 보통주 최소 입찰 가격이 180일 유예 기간 동안 최소 10일 연속 영업일 동안 주당 1.00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칼시메디커가 2026년 9월 14일까지 최소 입찰 가격 요건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칼시메디커는 초기 준수 기간의 마지막 날에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의 시장 가치 요건 및 보통주 상장에 대한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180일의 준수 기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칼시메디커가 결함을 수정할 의사를 나스닥에 통지하지 않거나, 결함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칼시메디커는 두 번째 준수 기간에 대한 자격이 없게 된다.

비준수 통지는 칼시메디커의 보통주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칼시메디커의 보통주는 "CALC" 기호로 나스닥 자본 시장에서 계속 거래된다.

칼시메디커는 나스닥 상장 요건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상장 요건을 회복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을 고려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주식 분할과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칼시메디커가 나스닥의 지속적인 상장 요건을 회복하거나 상장 요건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한 바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534133/000119312526114096/0001193125-26-114096-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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